해운협회 "이란 법적조치 경고 선박, 장금상선 소유 아니다"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6.10.28 14:05 / 수정: 2026.10.28 14:05
이란 당국 통항 규정 위반 논란 해명
28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선박은 장금상선(영문명 SINOKOR·시노코)의 실소유 선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28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선박은 장금상선(영문명 SINOKOR·시노코)의 실소유 선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해운협회(해운협회)가 최근 이란 당국으로부터 통항 규정 위반으로 법적조치 경고를 받은 선박이 국내 선사인 장금상선 소유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28일 해운협회는 장금상선의 이란 통항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선박은 국적선사인 장금상선이 실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일부 외신에서는 이란 해사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등을 통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선박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금상선의 선박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운협회 조사 결과 이 선박은 장금상선과 무관한 외국계 선사 소유의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나 대선 관계 등으로 오인이 발생한 것이며, 국내 선사가 이란의 통항 규정을 위반해 외교적 법적 리스크를 짊어진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국내 해운사들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해 현지 통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이란 당국의 경고 대상에 국적선사 선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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