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낸다…정비사업 인허가 기준 통일

  • 이재성 기자
  • 입력: 2026.10.27 14:50 / 수정: 2026.10.27 14:50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 '30일 이내' 신설
사업시행자 요구 보완 횟수 최대 2회 제한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즉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즉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재성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달랐던 정비사업 인허가 업무 기준을 통일하고, 지연을 막기 위한 처리기한을 마련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기준을 정하고 보완 요구도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 정비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에 법정 처리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창신9구역 등의 관련 절차를 수개월간 지연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에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을 준용해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자체 기준을 우선 시행하고,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에 처리기한을 명문화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을 건의했다.

인가 신청을 접수하면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협의를 병행한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로 통일하고,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 내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도 적극 적용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보완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하고, 보완 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한다. 1차 보완은 협의기간이 끝날 때까지 취합한 관계기관 의견을 일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토 누락에 따른 추가 보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2차 보완은 1차 보완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관계부서나 상위기관 간 이견으로 협의가 10일 이상 길어지면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즉시 소집해 조율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수립 즉시 시행됐으며,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용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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