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최근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24개월 제한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LIG D&A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최근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24개월 제한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당초 10월 29일이던 처분 집행은 11월 20일까지 정지된다. LIG D&A는 "앞으로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5일 예정된 법원의 정식 집행정지 심리에서 신청이 인용되면 제재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A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LIG D&A는 지난 22일 방사청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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