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재차 자금난…임금 분할 지급도

[더팩트 | 손원태 기자] 홈플러스가 전기요금을 체납하며 폐점 점포 6곳에 단전이 예고됐다. 해당 점포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지만, 건물에는 일부 입점업체들이 남아 있어 실제 단전이 이뤄질 시 이들까지 피해를 입는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포천송우점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남양주진접점 △파주운정점 △가좌점 등 6개 점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전 예고를 받았다.
이들 점포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인가 후 폐점을 결정한 37곳에 포함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5월 수익성이 낮은 37곳 점포를 잠정 중단했고, 최종 폐점을 결정했다. 다만 영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일부 입점업체들은 임대(테넌트) 공간에서 매장을 운영해 왔다.
문제는 단전이 예고되면서 이들 업체마저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건물 전체에 대한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소방 안전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한전은 통상 전기요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할 시 단전을 예고한다. 이후 3개월 이상 체납할 때에는 전력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1년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홈플러스는 자금난이 심화해 한 달간 전 매장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에 나섰고, 법원은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8월 기존 126곳이던 점포를 67곳으로 줄이며 경영 정상화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재개장 후 두 달여가 지나면서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고, 홈플러스는 또다시 자금난에 직면하게 됐다. 이달에는 직원 임금 일부를 분할 지급했고, 희망퇴직마저 단행했다. 희망퇴직은 이달 7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으나,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14일 조기 마감됐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측은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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