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한다. 앞으로 외부인이 특정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 두 차례 이상 문의하면 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주택의 매입 절차를 중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부패행위 신고제도에서 나아가 사업 초기부터 브로커의 알선과 외부 청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매도신청인·설계사·시공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외부 기관이나 퇴직 임직원 등이 특정 매입임대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나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은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3자의 문의가 처음 발생하면 LH는 매도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의가 반복되면 감사 청구와 매입 중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동일 물건에 대한 제3자의 문의가 두 차례 이상 이어지면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보고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물건의 매입 절차도 중단한다.
LH는 매도신청인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향후 매입임대 사업 공고문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LH는 그동안 부정청탁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매입심사 배제·계약해제·10년간 매입 제한 등 제재를 적용해 왔다. 매도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도 높였다.
지난 3월에는 기존 통과·제외 방식의 매입심의를 입지·가격·설계 등 항목별 계량평가 방식으로 개편했다. 여기에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추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부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매입임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브로커나 외부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매도신청인이 불법적인 유혹이나 피해 없이 공정하게 매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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