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연료첨가제 사후관리 강화…검사기관 3곳 추가 지정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6.10.26 12:00 / 수정: 2026.10.26 12:00
화학융합시험硏 등 3곳↑ 총 4곳으로 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모습. /더팩트 DB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사대행기관은 기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오는 27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추가하는 등 올해 총 3곳을 추가한다. 앞서 지난 6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7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추가된 바 있다.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 및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각각 담당한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불법 연료첨가제의 유통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연료첨가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후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별 검사대행기관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기관의 수요조사를 거쳐 검사시설과 기술인력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3곳의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검사대행기관 확대는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료첨가제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 유해중금속 기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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