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연합뉴스TV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추진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에 따른 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에 착수한다.
방미통위는 23일 제44차 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앞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인프라 전문회사인 'SK호라이즌' 신설을 위해 방미통위에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분할 이후 신설법인 지분은 SK텔레콤이 51%, 재무적 투자자가 49%를 보유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방송법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아이에이치큐(iHQ)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iHQ는 방미통위의 변경등록 수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쇼미디어를 분할 등기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법인을 합병하거나 분할 시에 변경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두 방송사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사항을 지난 10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지만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미통위는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재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사업자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처분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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