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한국거래소는 개선 계획 제출 마감 시한인 전날까지 PBR 개선 계획을 제출한 상장사가 총 62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거래소(거래소)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록한 상장사에 '저PBR 기업'을 공표하는 제도를 내달 2일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공표가 유예되는 상장사는 62곳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거래소는 전날까지 PBR 개선 계획을 제출한 상장사가 62곳(코스피 34곳·코스닥 28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면제 특례에 따라 공표가 1년간 유예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다음 달 2일부터 저PBR 기업 공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업종별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중 누적 3년 이상 기준을 해당하는 기업에 저PBR 꼬리표를 붙이는 형태다.
거래소에 따르면 저PBR 공표 대상은 전체 상장사 중 5~10% 수준인 최대 약 220개사다. 다만 면제 특례를 통해 22일까지 PBR 계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에 1년간 공표를 유예하기로 했다.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저PBR 기업은 내달 2일부터 거래소 홈페이지 공개되며, 각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에 저PBR 기업 표시가 붙을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물적·인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 위주로 현대도 밸류업 공시 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PBR 개선계획을 작성하는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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