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울산·동해 등 추진 사업 설계 변경·지연 우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 전용 '그리드코드(전력망 접속 규칙)'가 투자 현장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AI 데이터센터 연구회'를 출범하고 AI DC 전용 그리드코드를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연산 과정에서 전력 사용량이 순간적으로 크게 변하는 대형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드코드는 발전소나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이 전력망에 연결될 때 지켜야 하는 접속 규칙이다. 전력망에 이상이 생겨도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전압 유지나 전력망 이상 시 대응 등에 필요한 설비와 기능을 요구한다.
문제는 전력 공급을 둘러싼 정책 방향이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에는 데이터센터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전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기후부 반대로 5월 본회의 통과안에서는 빠졌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부는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 전력망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LNG 직거래가 무산된 데 이어 전력망 접속 기준까지 강화되면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과 동해 등에서는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초기 공사에 들어갔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다. 기존 사업에도 그리드코드가 적용되면 설계 변경과 완공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장비가 공간을 차지해 수용 용량이 1%만 줄어도 1GW 기준 10MW가 감소해 중소형 데이터센터 한 곳에 맞먹는 용량이 사라지는 셈이다.
해외에서도 전력망 연결 문제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영국 에식스주 로턴에서 추진하던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철수했다. 전력망 운영자가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점을 2030년대 초·중반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LNG 직거래는 막고 국가 전력망으로 전기를 받으라더니 이제 와서 그 문턱을 높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력망 안전에 필요한 기준은 갖추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는 그리드코드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에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한 그리드코드 논의 참여 계획과 기존 사업 보호를 기후부에 요구할 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3일 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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