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수탁을 신청할 때 서명 한 번으로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임대수탁을 신청하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7종의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하고, 등기부등본도 별도로 발급받아 내야 했다. 앞으로는 서명 한 번으로 본인인증 없이 7종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은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만큼 고령 농업인의 신청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정보가 서류에 자동 입력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농지은행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임대수탁 계약 이후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다. 이날부터는 임대수탁 신청과 함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 별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찾거나 전화할 필요가 없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들은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 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지 임대차 제도가 더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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