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드메 가격 미표시 업체 17곳 과태료 절차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10.16 10:12 / 수정: 2026.10.16 10:12
결혼서비스 중요정보 고시 위반…이달 말까지 금액 확정
서울 시내 드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시스
서울 시내 드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선택품목 가격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 17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과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등으로 예비부부의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집중점검했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사업자 누리집(또는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개별적으로 사전통지했다. 이달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확정해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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