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0곳, 증액 요구액 절반 이상 삭감

[더팩트ㅣ이재성 기자] 시공사들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공사비 검증을 받은 사업장 대부분에서 요구한 증액분 보다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증을 받은 166개 사업장 가운데 164곳에서 공사비가 감액됐다.
이는 전체 검증 사업장의 98.8%에 해당하는 규모다. 164곳의 감액된 공사비는 총 4조1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액 요구액의 절반 이상이 삭감된 사업장도 10곳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정비사업장은 시공사가 1076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검증 결과 668억원이 줄었다. 당초 요구액의 약 62%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경기도의 다른 사업장에서는 2108억원의 증액 요구액 가운데 약 485억원만 인정돼 1623억원이 삭감됐다. 감액 비율은 약 77%에 이른다.
검증 과정에서는 공사비 산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입찰 당시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특화 품목을 유상으로 바꾸거나, 마루 시공 면적에 붙박이장 하부 공간을 포함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1층과 필로티층에는 설치되지 않는 피난구를 모든 가구에 적용해 공사비를 계산한 사례도 있었다.
당초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조합원 20%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기관은 시공사가 제출한 증액 내역과 관련 자료를 표준시장단가, 물가자료 등과 비교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한다. 시공사는 중간보고회에서 증액 근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감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검증 처리 기간은 증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이면 60일, 1000억원 이상이면 75일이다.
다만 검증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검증 결과가 계약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의무 검증 대상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별도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복 의원은 지적했다. 검증을 통해 과도한 증액 요구가 확인되더라도 계약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검증을 무시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
복 의원은 "정당한 공사비 증액은 보장하되, 과도한 증액을 검증 없이 수용하면 조합원의 과도한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검증 대상 사업장의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사비 검증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 지연을 예방하는 제도로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8월 138.74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약 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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