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38곳이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가운데 16곳을 선정해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의 위법·부당행위를 조사하고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정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 부담이 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정비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 가운데 138곳이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지방정부의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16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은 오는 19~30일과 다음 달 9~2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국토부·지방정부·부동산원은 기관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의 적정성·투명성·공사비 계약·검증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점검 결과는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한다. 주요 법령 위반 사례는 유형별로 정리해 전국 조합에 배포하고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선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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