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악의적 콘텐츠 대응도 도마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의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후속 조치를 질의했다.
이에 윤 대표는 "접수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차단 조치를 했고 48시간 이내 서버에서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며 직원의 인적 오류로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가 구제를 요청했는데 정보가 잘못 관리돼 유출된 것"이라며 "직원한테 꼬리 자르기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국제앰네스티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개인한테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 대표는 관련 요구를 몰랐으며, 해당 직원의 신원과 해고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한국에서 일어났으면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구글의 정책과 실제로 인적 오류였는지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당자의 실수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는 구글의 설명에 대해 시스템 차원의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료를 인용해 확인된 정보 노출 사례가 34건이라면서 삭제 요청 건수와 전수조사 진행 여부를 물었다.
윤 대표는 "정확한 숫자는 조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전수조사는 마치지 못했고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실제 다운로드·복제 여부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피해자 개별 통지와 지원 방안도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전체 피해 규모 전수 조사하시고 피해자 개별 통지 마치시고 다운로드 복제 2차 피해 방지하시고 피해자 지원 대상 등 부채 분해 방안 마련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책 마련하셔서 의료실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유튜브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악의적 콘텐츠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구독자 수가 적은 채널에는 수익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반면, 구독자가 많은 채널에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채널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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