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이름만' 두나…금감원, PEF 30곳 내부통제 점검
  • 윤정원 기자
  • 입력: 2026.10.12 17:29 / 수정: 2026.10.12 17:29
대형 GP 중심으로 서면조사…일부 운용사는 면담·현장점검 병행
정보교류 차단·이해상충·임직원 거래 등 5개 분야 집중 확인
금융감독원은 10월부터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모범사례 전파 및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10월부터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모범사례 전파 및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실태를 들여다본다. 관련 내규를 갖췄는지에 그치지 않고 준법감시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실제 업무 과정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국내에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순차적으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 운용사의 약정액은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전체 약정액의 46.5%에 해당한다. 주요 대형 업무집행사원(GP)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감독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 운용사도 포함한다.

전체 대상 회사에는 체크리스트와 관련 내규,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진행한다. 대형 GP 등 일부 운용사에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내부통제 규정을 형식적으로 마련했는지보다 조직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를 살피겠다는 취지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조직·체계와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다. 준법감시인의 임면 절차와 경력·직위·보상체계, 부서 간 공간 분리와 전산 접근권한 차등화, 정보 외부유출 방지 절차 등을 확인한다. 임직원의 계좌개설 신고와 매매내역 보고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경영진이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본다. 임직원 대상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실태, 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 절차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금감원과 PEF 업계가 지난 3월 발표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의 후속 조치다. 기준 시행 후 약 반년이 지난 만큼 현장에 제대로 정착했는지 확인하고, 모범·미흡 사례를 업계에 공유해 회사별 개선을 지도한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사항을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회사별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감독·검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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