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개보위 처분에 연쇄 불복…"과도한 제재, 법원서 소명"
  • 손원태 기자
  • 입력: 2026.10.08 20:11 / 수정: 2026.10.08 20:11
공정위 '10년 분량 자료' 요구에 거부
개보위 6250억원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전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제출명령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더팩트DB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제출명령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더팩트DB

[더팩트 | 손원태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규제 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이튿날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11월 5일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쿠팡의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 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 거부로 결국 철수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고, 쿠팡은 즉각 재항고를 제기하며 다시 맞선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일에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 본사에 다시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쿠팡은 이 조사에는 협조했으나, 공정위가 2016년 이후 약 10년 분량의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조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면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조사에는 계속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건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말 쿠팡에서 발생한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건으로, 개보위는 약 6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다. 사진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영무 기자
쿠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건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말 쿠팡에서 발생한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건으로, 개보위는 약 6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다. 사진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영무 기자

쿠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건도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해 말 쿠팡에서 발생한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보위가 올해 6월 부과한 약 6250억원의 과징금에 불복한 것이다. 당시 개보위는 대규모 과징금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 결과공표 및 공표명령, 개선권고, 고발조치 등을 의결했다.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세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건 4235억7500만원 △개인정보 침해(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건 2011억600만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위반 건 2억4800만원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건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쿠팡 측은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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