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테슬라 FSD '10대 중 8대' 못 쓴다…임시번호판도 도마
  • 황지향 기자
  • 입력: 2026.10.08 17:12 / 수정: 2026.10.08 17:12
국내 테슬라 23만대 중 FSD 이용 가능 차량 4만5000대
최근 5년간 임시번호판 발급 1건…테슬라 "개선 검토"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왼쪽)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왼쪽)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내 테슬라 차량 10대 중 8대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인도 전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시번호판 발급도 최근 5년간 단 1건에 그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국내 테슬라 차량 약 23만대 가운데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약 4만5000대"라며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나 환경공단에 공식적으로 검증을 요청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FSD는 운전자의 감독을 전제로 차량이 주행과 차선 변경, 교차로 통과 등을 수행하는 운전보조 기능이다. 국내에서는 차량 생산 국가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서 대표는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적용받아 운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차량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차종이라도 생산 국가에 따라 FSD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소비자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외국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테슬라가 해당 조항을 활용해 안전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취지다.

장 의원은 "국토부는 FSD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하지만 정작 검증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안전성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서 대표는 향후 검증 계획에 대해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 차량의 비상탈출 장치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국감에서는 지난 2024년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 사망사고가 언급됐다. 사고 당시 차량 전원이 차단되면서 탑승자가 문을 열지 못했다는 의혹이다.

서 대표는 "테슬라 차량 안에는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은 "차량 설계 결함에 의한 사망사고이자 부실 조사 건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테슬라의 임시번호판 발급 관행도 다뤄졌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슬라가 차량 인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임시번호판 발급 선택권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차량 등록 약 776만건 가운데 테슬라의 임시번호판 발급은 단 1건에 그쳤다.

임시번호판은 차량을 정식 등록하기 전 일정 기간 운행하며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식 등록 이후에는 단순 결함을 이유로 차량 인수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모 의원은 소비자가 차량 계약 과정에서 임시번호판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절차상 임시번호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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