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기름값 담합 심의 착수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10.07 12:00 / 수정: 2026.10.07 12:00
4년간 가격정보 교환 미·이란전쟁 후 가격 담합…관련매출 44.1조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약 4년간 석유제품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한 것으로 봤다.

심사관이 파악한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으로, 일평균 약 300억원에 이른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 정유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이들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석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주유소와 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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