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리브지회 제외 시 즉각 교섭 임할 것"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화오션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크레인 점거 고공농성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교섭과 불법 점거 농성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현재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교섭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청지회와의 교섭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측은 최초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이행했고 시정신청과 조정신청 등 관련 절차에서도 교섭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을 요구하면서 현재 교섭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즉시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가 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모두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가동 중인 크레인을 점거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난 불법점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사측은 지난 7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오션은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총 89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했으며,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상생을 위한 노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며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 행위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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