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대출금리 가운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해 주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왔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기존 35곳에 더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차보전 지원 범위도 사업비에서 주민 이주비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이주비 대출은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원 한도에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이 모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인 60일까지다. 이에 따라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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