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법률 리스크 설명회도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왼쪽)과 추문갑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이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강남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과 추문갑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설명회를 공동 추진한다.
협약식 직후에는 기계설비업계 차세대 CEO를 대상으로 '기업승계 지원세제 및 법률 리스크 관리 설명회'를 열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가 유류분 소송 등 승계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대비책을 제시했고, 정광용 세무법인한맥 대표세무사가 가업상속공제 주요 요건과 정부 세제 개편안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김희중 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이끌어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추문갑 경영부회장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는 최근 제22대 국회에 전달한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승계 부담을 덜어줄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공식 건의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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