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금이 또 공개됐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13억원이다. 앞서 공지된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 20억원 주인공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30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작년 12월 20일 추첨한 1203회차 로또 1등 대박 당첨자 중 1명이 당첨금 13억6806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1203회 1등 당첨번호 조회 결과는 '3, 6, 18, 29, 35, 39'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21명(자동 12명·수동 8명·반자동 1명)이었다.
1203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지역은 경기. 당시 경기에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 중 9곳(자동 5곳·수동 3곳·반자동 1곳)이 1등 배출점 됐다.
이들 9곳 중 1곳에서 로또복권 구매한 1명은 로또 1등이라는 인생 역전의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지만 당첨금 수령이 '아직'이다. 해당 로또복권 판매점은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있는 '동하인터내셔날'로 구매 방식은 수동. 이는 자동과 달리 오로지 로또복권 용지에 직접 기입하는 당첨자의 노력과 간절함, 행운이 지대한 영향 미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로또 1203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12월 21일이다.

앞서 공개된 1196회차 로또 1등 미수령 당첨자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지급기한 만료는 오는 11월 2일.
지난해 11월 1일 추첨한 로또 1196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8, 12, 15, 29, 40, 45'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 모두 맞힌 주인공은 15명이었다. 모두 자동으로 20억162만원 거머쥐는 대박 기쁨 만끽했다.
다만 당시 경기 남양주시 남가로 있는 '달려라 복권방'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 대박 영예 안은 주인공이 여태 농협은행 본점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90일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한편 앞으로는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복권 구매 시 전자적 복권 등록 시스템인 ‘복권지갑’을 활용하면 당첨 결과 안내와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권지갑은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를 통해 제공하는 복권 전자등록 서비스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복권지갑에 등록하면 추첨 후 당첨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한 전날까지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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