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억 과징금' 명륜당, 공정위 제재에 법적 대응 예고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09.28 18:14 / 수정: 2026.09.28 18:14
회장 일가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원 저리 대여 혐의
명륜당 "제도 도입 취지 반영 안 돼…법적 판단 구할 것"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총 149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고 법인과 이종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명륜진사갈비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총 149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고 법인과 이종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명륜진사갈비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수천억원을 저리로 빌려준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총 149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고 법인과 이종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명륜당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포함해 공정위 의결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판단과 제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륜당은 "공정위의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공정위 의결에 대해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지원 제도는 초기 창업 및 리뉴얼 과정에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해 온 제도"라며 "대부업 관련 사안에 대해 별도로 진행된 형사 절차에서 최근 검찰과 경찰이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와 내부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창업지원 및 정보제공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가맹점 사업자와의 상생과 가맹사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에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217억원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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