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유튜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할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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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장병문 기자]
-최근 일주일 새 유통업계에서 유튜버 말 한마디에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들은 웬만한 대형 미디어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농심과 다이소가 대표 사례입니다. 둘 다 유튜버가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의혹이 확산하기 전에 칼같이 대처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서거나,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심은 어떤 일로 의혹을 받았나요?
-먼저 농심은 개그맨 출신 유튜버 A씨가 제기한 ‘생산공장별 라면 맛이 다르다’라는 의혹에 직면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소문을 접한 뒤, 안성공장과 구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공수해 비교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건더기 재료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며, 국물 색과 맛까지 다르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이소도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으로 진땀을 뺐다고요?
-네. 다이소 역시 뷰티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B씨가 제기한 자외선 차단 지수(SPF) 미달 의혹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B씨는 자비를 들여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선크림 10개 제품 임상시험을 의뢰했는데요. 그는 임상시험을 통해 8개 제품이 ‘SPF 5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를 본 소비자들의 댓글 여론이 사뭇 달랐다던데요?
-유튜버들이 제기한 의혹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소비자 여론도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농심의 경우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 중 ‘서민의 가성비 식품인 라면이 공장마다 맛이 다를 수 있나’, ‘대기업 제품이라 신뢰했는데 국물 색깔부터 달라 의아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다이소 사례에서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유튜버 의혹 제기에 반발하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출처도 밝히지 못하는 시험 결과로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 ‘임상시험을 한 기관이 어딘지 밝히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농심과 다이소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네. 두 기업은 대응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농심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취재 문의가 오면, ‘동일한 원료와 생산시설에서 생산하기에 맛의 차이가 없다’라는 공식 입장으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이소는 유튜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공개해 유튜버의 공식 사과와 영상 삭제, 그렇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보도자료를 별도로 냈습니다.
-다이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던가요?
-다이소는 유튜버가 제기한 ‘8개 제품 SPF 50+ 미달’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등의 전문 임상기관 4곳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에 맞춰 유효 피험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실시돼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다이소 측은 재검증을 거친 결과, 의혹이 제기된 8개 제품 모두 자외선 차단 성능이 식약처 고시 기준에도 완벽히 충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유튜버들의 잇단 의혹 제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1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기업의 위기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튜브 생태계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자극적인 콘텐츠 경쟁 속에서 허위 정보가 확산하게 되면 기업이 침묵하기보다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객관적인 검증으로 기업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유튜버의 문제 제기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감시 기능을 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증 없이 의혹을 사실처럼 확산시키는 현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도 무조건적인 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시험이나 제 3자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전문가 모두 기업과 유튜버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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