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대신증권은 지난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예비 상장사에 청약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대신증권이 공모주 청약증거금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고객 친화 제도를 도입한다.
23일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중 100만원 이하 금액에 연 1%,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연 0.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자 지급 기준은 지난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청약증거금은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자금이다. 대신증권은 청약 기간 자금이 증권사에 예치되는 동안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투자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대신증권은 고객이 부담하는 금융 비융을 낮추는 고객 친화적 제도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 7월 주식 매도 이후 결제일 전에 매도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연 5.0%로 낮추기도 했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객 자금이 예치되는 기간에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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