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이행 점검 실시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지난 8월부터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해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확보한 자료를 활용한다.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 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체류 자격(비자 종류)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새롭게 마련한 위법 의심거래 선별 기준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05건보다 235건 늘어난 84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조사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 자금 출처를 면밀하게 검증한다.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까지 살펴보면서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와 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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