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지역이사제 손질했지만…지배구조 보완 과제 '잔존'
  • 김정산 기자
  • 입력: 2026.09.15 00:00 / 수정: 2026.09.15 00:00
인사추천위·감사위 전문이사 중심 구조 독립성 '글쎄'
외부전문가 참여 폭 제한…견제 장치 보완 필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출범 이후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 이사회 구성을 손질했지만, 임원 인사제도과 경영진 성과 보수 등 영역에서 개선 과제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사진은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협중앙회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출범 이후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 이사회 구성을 손질했지만, 임원 인사제도과 경영진 성과 보수 등 영역에서 개선 과제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사진은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협중앙회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 이후 중앙회 이사회에 지역이사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했지만, 임원 인사와 감사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 장치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회장 취임 과정에서 '보은성 인사' 논란까지 불거진 만큼 회장과 경영진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 2월 정기대의원회를 통해 전국 시·도 15곳에서 각 1명씩 지역이사를 선출했다. 기존 전국 단일 선거구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추천 방식을 통해 이사회 내 지역 대표성을 강화했다.

신협중앙회 이사회는 중앙회장과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등 24명으로 꾸렸다.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신용·공제사업을 전담하고 검사·감독이사는 일선 조합에 관한 검사와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만, 사업과 감독 기능을 상근 임원에게 나눠 권한을 분산하는 구조다.

그러나 임원 선임과 감사, 성과평가 등 견제 장치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차이가 있다. 신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 3명, 전문이사 2명, 조합 이사장 2명이 참여한다. 외부전문가 비중은 42.9%로 과반에 미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는 7명 중 5명이 외부전문가가로 과반을 차지한다. 감사위원과 상근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등 주요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 비중을 높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구조다.

감사 기능에서도 차이가 있다. 신협중앙회 감사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며 전문이사 2명과 이사회 구성원 1명이 참여한다. 전문이사는 외부에서 선임할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에 이사회와 별도의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는 아니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3명이 외부전문가다. 신협중앙회는 검사·감독이사를 두고 일선 조합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를 맡기는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감독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감사기구 구성에서도 외부 인사의 참여 여부가 갈린다.

신협중앙회 전문이사는 조합의 임원이나 간부직원은 신청 불가능하다. 금융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직위 해제 이후 곧바로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사위원에 대해 최근 3년 이내 중앙회나 금고 임직원 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제한해 냉각기를 둔다.

여성 임원 구성도 대비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는 반드시 여성 이사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여성의 이사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반면 신협중앙회에는 여성 임원의 최소 인원을 정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 같은 지배구조의 한계는 고 회장 취임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다. 신협중앙회 노동조합은 고 회장 당선 이후 전 소속 조합인 광주문화신협 상임감사 출신 인사가 중앙회 이사로 등용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상 중앙회 내부 직원으로 구성하는 요직에 외부 인사가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신협중앙회 노조는 인사 절차의 적절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 회장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기 전 인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인사의 기획이사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회장 측에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신협중앙회 노조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저지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신협중앙회는 "신임 회장이 이제 막 취임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인사와 관련해 공식 확정된 안건은 없다"며 "중앙회 내부적으로 노사 간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서화된 결정이나 실제 발령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없는 만큼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신협중앙회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한 바 있다. 지난 2003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을 비상근으로 전환하고 상근이사 중심의 경영체계를 도입했다. 회장의 역할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제한하고 경영은 상근 임원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보은성 인사' 논란 이후 임원 인사 과정에 회장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재점화됐다. 그간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을 위한 제도 개편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의견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중앙회장의 공식적인 경영 권한을 낮추더라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구조인 만큼 조직 내 영향력까지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외부 감사위원이나 인사평가위원 등을 통해 회장과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전문이사 제도를 통해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이사는 조합의 임원이나 간부직원이 아닌 사람 가운데 자격요건을 충족한 인사를 선임하는 등 외부 유입이 가능한 만큼 견제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는 3명 중 2명이 전문이사이고 인사추천위원회는 전문이사 2명, 이사장 2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해 일정 수준의 견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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