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법률 상담 및 분쟁 대응 나서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별점·리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온라인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들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여기어때 △놀유니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6개사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정당한 리뷰와 악의적인 저평가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부 리뷰만으로도 매장 전체 평점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에게 충분한 소명 절차를 보장하고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하는 계정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플랫폼사들은 악의적인 리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각사가 운영 중인 관리 제도를 공유했다. 일부 플랫폼은 사업주에게 리뷰 노출 및 운영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리뷰 작성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과 별점 수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사업주의 리뷰 게시중단 신고 접수 시 해당 리뷰를 30일간 임시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임시조치 상태의 리뷰를 평균 별점 산정에 제외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별점·리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법률 상담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성장평가를 확대해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대등한 거래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정당한 소비자 의견과 악의적인 별점 테러를 명확히 구분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 기준을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채무·폐업·재기 등 분야별 지원을 연계한 종합상담회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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