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고공행진에…노량진4구역 '1+1 분양' 갈등 확산
  • 황준익 기자
  • 입력: 2026.09.04 11:47 / 수정: 2026.09.04 11:47
추가주택 분양가 기준, 조합원 아닌 일반가 적용 논란
1+1 조합원 기존 대비 10억 넘게 부담
반발 거세 소송·사업 지연 우려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재분양 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받는 주택의 분양가 기준을 기존대로 조합원 분양가로 적용할지, 일반분양가로 할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더팩트 DB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재분양 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받는 주택의 분양가 기준을 기존대로 조합원 분양가로 적용할지, 일반분양가로 할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준익 기자] 철거가 진행 중인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 재개발이 '1+1 분양'을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조합이 추가로 받는 1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을 일반분양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1+1 조합원들은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더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소송으로 번질 경우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온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원 1+1 분양분 중 추가 1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결정의 건', '추가1주택의 공급가격 일반분양가 적용시 적용 비율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동작구는 지난 7월 노량진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고시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는 기존 최고 30층에서 35층으로 높아지고 동수는 11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줄었다. 규모별 가구 수는 844가구에서 835가구로 감소했다. 임대 주택이 145가구에서 126가구로 줄은 반면 분양 주택은 699가구에서 709가구로 늘었다. 소형 평수가 줄은 대신 전용 85㎡ 초과 대형 평수가 159가구 추가됐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재분양 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받는 주택의 분양가 기준을 기존대로 조합원 분양가로 적용할지, 일반분양가로 할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1+1 분양은 종전 주택 감정평가액이 새로 분양받을 두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 합계보다 높으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후 3년 안에 전매할 수 없다. 대형 지분을 가진 조합원들이 기존보다 작은 평형의 집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재개발 반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애초 노량진4구역은 2022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는 경우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일반분양가를 적용해 조합 수익을 올려 분담금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리처분인가 원안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검토를 받아 추가주택 분양가는 이미 총회 의결과 인가를 거친 확정 조건인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 사진은 노량진4구역 조감도. /서울시
관리처분인가 원안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검토를 받아 추가주택 분양가는 이미 총회 의결과 인가를 거친 확정 조건인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 사진은 노량진4구역 조감도. /서울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전용 59㎡ 조합원 분양가는 약 6억원이었다. 지난 6월 분양한 노량진2구역 59㎡ 일반분양가가 최고 22억6200만원임을 고려하면 16억원의 차이가 난다.

이날 대의원회에 앞서 조합은 지난달 대의원을 대상으로 1+1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 총 39명이 투표해 26명이 '일반분양가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한다'에 표를 던졌다. 비율은 '일반분양가의 80%'가 가장 많았다.

노량진4구역의 한 1+1 분양 신청 조합원은 "큰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들이 재개발에 동의한 것은 합당한 보상이자 권리로서 '1+1 분양'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훨씬 많은 면적의 토지를 사업에 제공했는데 합리적인 권리 배분이 없다면 대형 지분을 가진 소유주들이 재개발에 동의하겠냐"며 "1+1 조합원은 소수인데 소지분자도 1표, 대지분자도 1표다. 다수결로는 이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분양가 산정 기준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변경안이 총회를 통과할 경우 1+1 조합원들이 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원안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검토를 받아 추가주택 분양가는 이미 총회 의결과 인가를 거친 확정 조건인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 초기 대지분자의 동의를 얻고 분양 시점에 조건을 달리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소송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면 결국 부담은 조합원 전체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노량진4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 5층~지상 35층, 8개동, 835가구로 탈바꿈한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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