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서울시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대상(마포구, 노원구, 서초구 등 3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인 사도(私道)의 지분을 분할해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등 투기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을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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