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경영권 과도한 제한, 투자 차질 우려"

[더팩트|우지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냈다. 노동부 지침은 지난 2월 나온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바탕으로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사례를 담았다.
경총은 법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혼란이 풀리기를 기대했으나 지침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침이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이 내세운 논거는 세 가지다. △공장 신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고용관계를 줄이거나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생산조직에 인력을 배분하는 절차라는 점 △근로자 지위나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사용자 인사권에 기한 통상의 인사이동에 해당한다는 점 △숙련인력과 연구인력은 신규채용이나 외부충원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인력배치 교섭이 지연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의 폭이 더 넓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신기술 도입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일상적인 경영 판단인 만큼 이에 따른 배치전환과 작업방식 변경을 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일상적인 인사권 행사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경총은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이 필수적인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에 노사 간 분쟁으로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지침은 근로자의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을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명시했다. 경총은 지침이 경영성과급의 종류와 법적 성격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설명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례가 임금으로 인정한 유형의 요건을 지침에 적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경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
경총은 "최종적으로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고쳐 공장 신설과 이에 따른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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