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 60→35일, 중개거래 40→20일
중기·스타트업 단체 잇단 재검토 요구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납품대금을 앞당겨 받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두고 정작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중소 납품업체와 소상공인들이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산 주기가 짧아지면 유통업체의 유동성 부담이 커져 오히려 중소 업체를 향한 발주를 줄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지난 1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유통업체의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에서 35일로 줄이고, 특약매입·위수탁·오픈마켓 등 중개거래는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다. 2024년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입법의 도화선이 됐다.
이튿날 한국중소상공인협회와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중소상공인 및 입점업체 단체가 연이어 성명을 냈다. 정산을 서두르자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일률적인 지급 기한 단축은 오히려 발주 축소로 되돌아온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직매입은 유통사가 상품을 직접 사들여 재고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다. 지급 기한이 앞당겨지면 상품을 팔아 현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대금부터 치러야 하고, 매입 규모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운전자금을 더 끌어와야 한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지급기한 단축 강제는 유통업체들의 유동성 부담을 급증시켜 결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발주량 축소로 직결된다"며 "중소업체들에게는 며칠 빠른 정산보다 안정적인 발주 물량 확보가 생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역시 운전자금이 마르면 유통사가 회전율 낮은 중소기업 상품보다 대기업 인기 제품을 우선 취급하게 돼 법이 보호하려는 판로가 되레 좁아진다고 꼬집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직매입과 중개거래의 구조적 차이를 짚었다. 결제 대금을 정산해 넘겨주는 중개거래와 달리 직매입은 판매와 재고 위험을 유통사가 함께 지는 만큼, 기한 단축이 상품 매입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판매 이력이 부족한 신생 브랜드와 스타트업이 진입 문턱에 먼저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개정안을 "실물 경제의 복잡한 톱니바퀴를 간과한 처사"라고 규정했다. 체력이 약한 중소 유통사와 플랫폼의 자금줄이 마르면서 정산 중단 사태가 도리어 잦아질 수 있다는 경고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계 플랫폼이 법망을 빠져나가 국내 업체만 옥죄는 '역차별' 문제도 거론했다.
법안 처리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홈플러스가 회생과 영업 정상화의 분기점에 선 지금 현실을 외면한 규제 강화가 또 다른 부실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전면 폐기가 아닌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시행 유예와 단계적 단축, 업태·거래 유형·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 이후 중소·스타트업의 판로와 유통사의 상품 매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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