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형사 고소 예정…"허위사실로 주주 판단 왜곡, 엄정 대응"
  • 문은혜 기자
  • 입력: 2026.09.02 08:43 / 수정: 2026.09.02 08:43
임시주주총회 안건설명자료 작성·게시 결정 관여자 고소 예정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고려아연이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특수목적법인)를 상대로 형사 고소 예정이다. /더팩트DB
고려아연이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특수목적법인)를 상대로 형사 고소 예정이다. /더팩트DB

[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특수목적법인)를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선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배포된 안건설명자료에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됐다는 판단에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지난달 12일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려아연 2026년 임시주주총회 전체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후보 추천' 자료 작성·게시·유포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자료가 자기주식 처분·신주발행, 회계기준 위반 후속 조치, 독립이사 사임 경위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도 항소심 1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 위반 이후에도 투자자산 손상 관련 통제 보완과 특수관계자 공시 절차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독립이사 4인의 사임에 대해서도 사임 시점인 지난 5월에는 관련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대법원 결정은 지난달 28일에야 내려졌다며 최윤범 회장의 의사에 따른 일괄 사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는 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는 개정상법상 분리선임 감사위원 선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정관 변경에 반대하면서 불가피하게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정상적 주주 소통 업무를 방해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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