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요 신속하게 대응, 지방정부 상시 지정 가능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삼 기자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지방정부도 관할 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해왔다. 이에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재정으로 지방정부가 상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시범운행지구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및 지방정부의 행정적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