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타사 IRP 이전 추진…환매중단펀드·녹취 절차도 개선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실물이전에 대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탁결제원, 금융권 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2024년 시행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이전 금액은 15조9000억원(25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으로는 261억원(409건) 규모다.
실물이전 서비스 이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실물이전 금액은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금액이 5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은행 간 이동도 4조5000억원으로 28%를 차지했다.
제도별로는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증권사에서 은행과 보험사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반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은행과 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제도별 이전 금액은 IRP가 6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DC 4조8000억원, DB 4조3000억원 순이었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IRP를 중심으로 실물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현행 실물이전 제도에는 가입자의 이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실물이전은 DB→DB, DC→DC, IRP→IRP 등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된다.
실물이전 과정에서 이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녹취를 의무화하면서 이전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돼도 가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가 안내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제도 간 이전 제한과 환매중단펀드 이전 불가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DC 가입자가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IRP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개발을 추진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녹취 외에 안전한 방식으로 이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절차도 마련한다.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경우 가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TF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TF를 완료해 더 많은 가입자가 편리하게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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