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부담 누적…소비자 부담 봉지면 제외"

팔도는 원가 부담 누적으로 인해 9월 일부 라면과 음료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봉지면은 이번 가격 조정에서 제외했다. /팔도
[더팩트 | 손원태 기자] 팔도는 원가 부담 누적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일부 라면과 음료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팔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용기면 12종과 음료 9종의 가격을 올린다. 용기면은 왕뚜껑 5종, 도시락 2종, 팔도 비빔면컵 등이 포함된다. 음료는 비락식혜 캔(238㎖) 등이다. 출고가 기준 인상률은 용기면 평균 5.5%, 음료 평균 5.8%다.
다만 팔도는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봉지면 전 제품 가격은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용기면에 국한해 이번 조정 폭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팔도는 지난 4월 팔도비빔면을 포함해 라면 19종의 출고가를 평균 4.8% 인하했다.
팔도 관계자는 "원가 상승에 대응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지만 일부 품목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범위와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한편 라면업계인 농심과 오뚜기도 최근 자사 용기면에 한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농심은 육개장사발면과 신라면컵 등 스낵·음료 43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5.8% 올렸고, 오뚜기는 오뚜기는 컵라면 11개 브랜드의 29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6.7% 인상했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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