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한·중 식품안전 협력 환영…"수출 발판 마련"
  • 손원태 기자
  • 입력: 2026.08.21 09:45 / 수정: 2026.08.21 09:45
식품 수출기업 등록절차 간소화로 중국 판로 기대
고기 함유 국산 라면도 위생요건 충족 시 현지 진출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 간 체결된 식품안전 분야 협력에 환영의 뜻과 함께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 간 체결된 식품안전 분야 협력에 환영의 뜻과 함께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 | 손원태 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 간 체결된 식품안전 분야 협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성과는 올해 1월 체결된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의 결실로, 수출 현장의 숙원 과제가 해소됐다. 국내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확대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21일 협회에 따르면, 한·중 식품안전 협력 문서에는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 개선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위생요건 합의 △수출입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 등이 담겼다.

등록 절차 개선으로 수출 희망 기업은 개별적으로 중국 당국에 신청하던 방식을 벗어나 국내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일괄 검토·승인이 가능해졌다. 축산물을 제외한 일반식품의 등록 기간이 기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되면서 등록 지연 등으로 발생하던 연간 약 3700억원의 손실 절감과 시장 진입 효과도 개선됐다.

가축전염병 우려로 미량의 고기 성분만 포함돼도 수출이 전면 제한됐던 한국산 라면은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수출이 가능해졌다. 국내 라면 제조업체들은 중국 전용 별도 배합·생산라인 운영 부담을 덜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게 됐다. 생산 효율성 증대와 원가 절감 등 글로벌 제품 경쟁력을 제고할 전망이다.

종이 형태로 교환되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도 정부 간 전자증명서로 전환한다. 통관 절차의 신속성과 위·변조 방지 보안성이 크게 향상됐다. 국제우편 송부 등에 들어간 연간 약 30억원의 부대비용도 절감된다.

협회는 이번 협력 성과가 현장에 즉각 반영되도록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한다. 회원사에 기업 등록절차 변경과 라면 수출 세부 위생요건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진선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복잡한 등록 요건과 라면 내 원료육 규제, 종이 서류 중심의 증명서 발급은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주요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협력 문서 체결로 통관 편의성이 대폭 확대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춰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모두가 중국 시장에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최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도 나섰다. 한·인도 식품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CEPA 활용 확대를 통한 양국 간 식품 교역 활성화를 추진했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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