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지정 지역과 동일하며 지난 7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반영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정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감소폭이 37%로 가장 컸다. 인천은 29%·경기는 23% 각각 줄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거래량이 40%·중국인은 24% 줄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감소폭은 49%에 달했다. 특히 서초구는 거래량이 73% 줄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경기 지역이 66%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17%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2%·미국인이 13%였다. 거래가액별로는 6억원 이하 거래가 81%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62%·다세대주택이 33%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구로·금천·송파·강서구 순으로 거래가 많았고 경기에서는 안산·부천·평택·수원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부평·미추홀·서구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는 동시에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상 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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