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 10월 말부터 본격 운영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6.08.20 15:05 / 수정: 2026.08.20 15:05
"보증 가입될까"…이사 전 미리 확인
HUG가 10월 말부터 이사하기 전에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주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포함한 전세반환보증을 운영한다. /HUG
HUG가 10월 말부터 이사하기 전에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주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포함한 '전세반환보증'을 운영한다. /HUG

[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월 말부터 이사하기 전에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주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포함한 '전세반환보증'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임차인이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전세금으로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한 뒤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신청 내용을 자동으로 심사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은 임차인은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한 뒤 전입신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HUG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임대인 사유로 보증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제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넣었다.

이에 따라 사전심사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해제 특약을 통해 계약금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HUG는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보증과 관련한 제도도 마련했다. 앞으로 미성년 임대인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하도록 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이 HUG에 지속적으로 바랐던 전세보증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전세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을 선보이는 등 모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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