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진단정보 관리체계 강화…검사 사각지대 줄인다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6.08.19 11:01 / 수정: 2026.08.19 11:01
친환경차·내연기관차 자동차 검사 기준 분리
전기차 진단정보, 신차 판매 10일전까지 제출
국토부가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자동차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중삼 기자
국토부가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자동차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중삼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자동차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가 다른 점을 고려해 자동차 검사기준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연료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4개 검사항목을,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1개 검사항목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규정한다.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확보하는 시기도 대폭 앞당긴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점을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로 변경한다.

신차 출시 이후 제작사의 폐업 등으로 진단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 검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질을 줄이고 검사 과정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의 범위도 구체화한다. 진단정보는 검사장비(진단기) 제작에 필수적인 암호화 소스를 비롯해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진단 항목(최대·최소 셀 전압·SOH· SOC 등)이다.

주행 중 바퀴 이탈사고를 막기 위한 검사기준도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에서 주행장치 항목을 확인할 때 휠 너트·볼트 이탈이 발견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를 마친 뒤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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