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 현금 부담에 강제집행 우려까지…최태원, 재상고 택한 배경
  • 김정산 기자
  • 입력: 2026.08.16 13:21 / 수정: 2026.08.16 13:21
노소영 '전액 현금' 고수에 합의 불발
하이닉스·실트론 기여도 산정 법리 재공방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재상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예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재상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944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단기간에 전액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데다, 지분 매각 시 발생할 경영권 흔들림과 강제집행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판결을 수용하고 944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선고 후 불과 3주 만에 1조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 측은 보유한 SK㈜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살펴봤다. 그러나 SK㈜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회사인 만큼 대규모 지분 매각이 주가 급락과 경영권 위협 등 일반 주주 및 그룹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했다.

이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하고 주가가 오르면 상승분을 노 관장 측에 귀속하는 방식이다. 재산 가치를 보장하면서 대규모 주식 매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944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 회장 측의 판결 수용도 어려워진 것이다.

자산 강제집행 가능성도 재상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대출이나 자산 매각 등 현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의 SK㈜ 지분 등 핵심 자산이 예기치 못한 시점에 압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결국 재상고로 자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동시에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다시 받겠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대법원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다툴 전망이다.

재상고심에서는 SK하이닉스의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주요 쟁점이다. SK그룹은 지난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했고 이후 반도체 사업 성장과 함께 기업가치가 크게 확대됐다. 최 회장은 반대 여론 속에서도 하이닉스 인수를 주도한 반면, 당시 노 관장은 주요 경영진에게 인수를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경영 리스크를 전적으로 감당한 최 회장과 달리, 인수를 반대한 노 관장에게 하이닉스 가치 상승분에 대한 동일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에도 이목이 쏠린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한 이후 형성됐고 노 관장의 기여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 재상고는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과 자금 조달 문제뿐 아니라 SK그룹의 기업가치 형성 과정에서 양측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다시 다투는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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