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발표된 주택 정책 핵심만 쏙쏙 톺아보기
  • 공미나 기자
  • 입력: 2026.08.17 00:00 / 수정: 2026.08.17 00:00
남양주·광주 등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청년·신혼부부 대출 문턱 낮추고 전월세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성렬 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사업자금 지원은 늘리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복잡한 대책 가운데 실제 생활에 영향을 줄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호+α 공급, 언제 어디에 짓는다는 건가요?

A. 23만호+α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가 계산한 전체 공급 효과입니다. 이 가운데 2026~2030년 실제 추가 착공 물량은 12만호+α입니다. 따라서 5년 안에 23만호가 모두 완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큰 비중은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에서 16만호+α, 도심 공급에서 1만4000~2만4000호+α, 민간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로 5만9000호+α의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신규 공공택지는 10만호+α입니다. 이 가운데 2만7000호의 입지를 우선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기광주역세권2 4500호입니다. 나머지 7만3000호+α는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Q. 정비사업 속도도 끌어올린다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A. 조합 설립부터 이주비, 분쟁 조정까지 사업 지연 요인을 한꺼번에 손봅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고,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완화합니다. 시공사 입찰에 한 곳만 참여했을 때는 재입찰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하도록 바뀝니다. 기존 이주비만으로 부족할 경우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합니다. 공사비·인허가 분쟁을 신속히 풀기 위한 전문 중재기구 신설도 검토합니다.

Q. 대출 규제는 더 세지나요?

A. 큰 틀의 LTV·DSR 규제는 유지하면서 투자 성격이 강한 대출을 더 조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해당 집을 임대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부터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은 80%에서 70%,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무주택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Q. 실수요자 대출도 같이 막히나요?

A. 실거주 실수요자의 지원은 늘립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따로 떼어 관리합니다.

청년의 경우 장래소득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금융회사는 청년 차주에게 장래소득 적용 가능 여부와 적용 시 대출 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연소득 4000만원인 만 30세 차주의 경우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30년 만기 주담대 한도가 약 12.5%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시입니다.

Q. 혼인신고로 인해 정책대출이나 공공임대 입주 시 불리해지는 '결혼 페널티'는 개선됐나요?

A. 네, 그간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정책대출이나 청약 및 공공주택 입주에서 불이익을 받아 혼인신고 기피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존재했는데요.

앞으로는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대출 신청 때 부부 중 한 명만 일반가구 소득기준(보금자리론 7000만원, 디딤돌 6000만원, 버팀목 5000만원 이하)을 충족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소득기준도 미혼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여 혼인 후 입주 자격을 잃는 문제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 신혼부부 월 소득기준은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갑니다.

Q. 청년이 챙겨볼 만한 새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자가·반전세·전세를 각각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가 도입됩니다. 우선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구입 청년은 4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LTV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입니다.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원(2억원 대출, 30년 만기, 연 3.0% 금리 적용 가정) 수준이 되도록 산출한 결과입니다. 청년들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월세 지원도 넓어집니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은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신혼·유자녀 청년은 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늘립니다. 내년 1월에는 전세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신설합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으로, 월세대출을 포함해 최대 2억원, 신혼·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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