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11일 7개 피심인에게 이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 등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검체검사는 혈액·소변·체액·조직 등을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학적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의미하며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와 각종 암 조직검사 등이 해당한다.
병원은 원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검체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검체검사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7개 사업자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담합과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는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물량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담합행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임직원 고발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피심인은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 7개 사업자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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