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공백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한 정상화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 중 7개에서 성과를 창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6월 1차로 30개 과제를 선정하고, 7월 2차로 9개 과제를 추가해 총 39개 과제를 이행·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실무 워크숍과 국민 제안 등을 통해 현장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발굴했다.
우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 방지에 나섰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 부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관리하면서 임의경작이나 물건 적치 등 불법 점·사용 문제가 반복돼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와 농어촌공사에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는 총 347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455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했다. 2949건은 계고장 부착,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WTO TRQ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제도의 부정 이용도 막는다.
농식품부는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지난달 제정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이 수입권공매를 통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시장·군수만 할 수 있었지만,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구청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번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의 승계 절차도 간소화했다. 전수자가 식품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지만, 지난 7월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하면서 지정 기간을 약 2개월로 단축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가축분뇨 유래 액체비료인 액비의 시비처방서 발급이 영농 준비가 집중되는 2~3월에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분석 주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하고, 최근 3년 이내 검정 결과나 리·동 단위 검정 결과의 평균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복지용 쌀 공급체계도 백미 중심에서 친환경 인증 쌀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현미 공급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업기계의 이중가격 판매 관행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하고,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 범위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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