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교보K-맞춤건강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6.08.07 13:39 / 수정: 2026.08.07 13:39
업계 최초 '복합심사 인수특약' 독창성 인정…보험료 일괄 할증·보장 사각지대 해소
교보생명 상품 교보K-맞춤건강보험(무배당, 복합심사형)에 탑재된 복합심사 인수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
교보생명 상품 '교보K-맞춤건강보험(무배당, 복합심사형)'에 탑재된 '복합심사 인수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교보생명은 '교보K-맞춤건강보험(무배당, 복합심사형)'에 탑재된 '복합심사 인수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복합심사 인수특약'은 한 상품 내에서 특약 단위로 건강한 부분은 일반심사로, 일반심사 가입이 불가능한 부분은 간편심사로 분리해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성 특약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할증을 낮추는 동시에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일반심사보험'과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이분법적 체계를 허물고, 업계 최초로 복합심사형 구조를 구현해 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기존 유병자보험이 주계약 및 모든 특약에 상대적으로 비싼 간편심사 요율을 일괄 적용했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고 교보생명은 설명했다. 질병 이력이 있는 위험 담보는 부담보 없이 간편심사로 보장받고, 본인의 질환과 무관한 건강한 담보는 할증 없는 일반 요율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 고객에게 보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장의 사각지대까지 해소해 준다.

가입 프로세스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심사와 간편심사를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고지 프로세스’를 도입해, 여러 번 청약할 필요 없이 단 1건의 청약만으로 특약별 심사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아울러 가입 설계 단계에서 일반심사형 가입 가능 여부를 시스템상 우선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완전가입을 적극 돕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유병자·고령층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저렴한 보험료'와 '보장 공백 해소'를 동시에 실현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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