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금융 비용 부담 우려 목소리

[더팩트|이중삼 기자] 오는 11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등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
건설공제조합은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조합원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공포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발주자와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직불합의를 했거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11일부터는 소액 공사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으로 원도급사의 보증 발급 건수가 늘어나면서 보증수수료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여파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은 직불합의 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불합의 계약의 보증한도를 기존보다 완화해 조합원이 필요한 보증서를 보다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사 수주와 사업 수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조합원의 보증 이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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