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6조'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15조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8.06 12:48 / 수정: 2026.08.06 12:48
증권·은행 15곳 입찰정보 교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담합 혐의 대상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 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IBK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국고채는 국가가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시장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금리를 반영해 시중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정부는 국고채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대신 시장 조성 의무를 부과하는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및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행위라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을 국고채 낙찰금액인 76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입찰담합의 경우 법령상 계약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 사건은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15조24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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