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제 개편…국민·광역지자체에도 고발권 준다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8.04 18:08 / 수정: 2026.08.04 18:08
하반기 업무보고…플랫폼·AI 시장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기부, 공정위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기부, 공정위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손질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도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전속고발제를 개편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직접 고발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집중된 고발 권한을 분산하는 대신, 개별 국가기관별 '고발심의위원회(가칭)'를 운영해 책임 있는 고발권 행사를 유도한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에는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분야에서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권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중복 조사와 오집행을 막기 위해 조사 개시 전 공정위 통보와 조사 결과 보고, 시정 요구권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속도를 낸다. 화학제품과 페인트, 석유제품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도 신속히 조사·시정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제한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과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도 추진한다.

디지털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앱마켓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등을 집중 점검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오픈마켓·배달·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를 대상으로 수수료와 대금 정산기간, 입점업체 피해 현황 등을 심층 조사해 플랫폼 정책 수립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 활용하기로 했다.

AI 시장과 관련해서는 챗GPT 등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과 거래 현황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또 AI 분야에서 기업 인수·합병 없이 핵심 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방식의 우회적 기업결합도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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