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전체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가맹점주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등록된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담았다. 해당 제도는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브랜드의 전체 가맹점주 중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해 가입자 수는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절차와 변경등록 절차도 구체화했다. 단체 명칭, 목적, 대표자 등이 변경되면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구성원 명부 변경은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등록 취소 사유도 명확히 했다. 가맹점주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위·변조해 등록한 경우는 물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단체 가입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해 자율적인 단체 구성권을 침해한 경우도 등록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된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서면 등을 통해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등록단체 가입률이 30% 미만이면 미가입 가맹점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 절차가 끝난 뒤에는 동일한 안건으로는 18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다른 안건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가맹본부는 90일) 동안은 추가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해 반복적인 협의를 방지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하여 가맹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이라며 "점주단체의 난립·무분별한 협의 요청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e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