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 모의거래 의무화 등도 도입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질 경우 직접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 직권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질 경우 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을 직접 낮출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비롯해 증시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는 상품과 거래 대상에 대해 매매를 제한하는 다양한 응급 조치가 담길 전망이다.
긴급조치권은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과 유사한 방식이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달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운용사가 레버리지 배율을 최대 2배 범위 내에서 매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레버리지 구조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배율 변경을 위해서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했다.
긴급조치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당국이 직접 배율을 직접 낮출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해 긴급한 상황에 즉시 변동성 완화에 나설 수 있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증시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는 여타 상품과 거래 대상에 대해서도 신속히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계좌별 투자 비중을 일정 비율(20%)로 제한하는 총량규제 도입, 실제 거래 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모의거래 의무화 도입 등도 속도를 내고 있다.
모의거래 의무화가 도입되면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이수증을 입력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총량규제의 경우 이미 20% 이상을 보유한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괄 매도를 강제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 적용도 함께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지난달 16일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등의 1차 보완책을 내놓고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차 보완책이 시행된 첫날인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목(인버스 포함)의 거래대금은 전날 12조 4000억 원의 4분의 1 수준인 3조 원으로 급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